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사중지 요건을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토록 했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부실시공이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기법령 개정시 건설사가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될 경우 해당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게 돼 현장점검이 한층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중대건설사고 유발시에 부여하는 벌점 규정도 신설했다.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게 벌점 3점을 부과토록 했다.

또 가설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적합하게 현장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했다. 건설근로자의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설치상태 확인을 위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산업관리의 업무’에 ‘가설구조물의 설치상태 확인’ 업무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를 확대했다. 품질관리를 받는 대상에는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 및 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피시(PC)강봉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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