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받는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도록 했다. 2차 위반시 지정최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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