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응 지침서 마련

경보단계땐 민감군 근로자에 중작업 제한 등 추가조치 해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옥외 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7년 12월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감군이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해 쓰도록 해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중작업이란 인력으로 중량물 옮기기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작업으로, 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더 많은 호흡 에너지를 쓰게 되므로 휴식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