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확정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경남이 231만㎡로 가장 넓고 전남, 충북, 충남도 200만㎡를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해 최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2016~2025)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4차 계획은 2016년부터 수립을 시작해 2017년 대구 등 7개 시·도가, 2018년엔 부산 등 10개 지역이 수립을 완료했다.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에 대한 지침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확정된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연도별 산단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 계획이다.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의결했다. 경기도 등 10개 지역이 제출한 69개 계획을 정했다. 경기도 23곳, 경남 14곳, 충남 13곳, 경북 6곳 등이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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