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매출 따라 기술료 납부 등 ‘특허활용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학·공공연의 연구개발(R&D) 성과물인 특허가 민간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돼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특허기술 이전·사업화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실시권하도록 허락하는 ‘전용실시권’의 허용기준을 명확하게 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 전용실시 뿐만 아니라 특허 양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작성·배포한다.

이와 함께 사업화가 실패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존의 ‘정액기술료 납부방식’을 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한다. 성실납부기업은 정부사업 선정에 우대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의 복잡한 특허양도 절차 대신 간단하면서도 공정한 특허양도 절차를 제시해 대학·공공연에 적용할 계획이다.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양(量) 중심’의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 기반’의 출원을 유도한다. 정부 R&D 과제평가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한다.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도 확대하고 유망특허의 사장을 막기 위한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특허예산 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출원 및 권리유지를 못할 경우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으로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신규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000여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2022년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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