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공사 공기산정 기준’ 훈련 제정…3월 시행

오는 3월부터 공공공사의 공기는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합친 일수로 산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 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시행은 3월1일부터다.

국토부는 공사기간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요인 변화 등 건설환경 변화에 발맞춰 적정 공기 산정 방식을 명문화했다.

앞으로 발주청은 공기 산정시 이 기준에 따라야 적정 기간을 확보해야 하고, 건설공사 입찰공고 전에 공기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공기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하고, 공기에 미치는 요인들을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받아야 한다.

대형공사나 특정공사,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한다.

준비기간은 공사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30일, PC교량은 70일, 신설 포장공사는 50일, 공동구공사는 80일을 준비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비작업일수는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포함한다.

작업일수는 훈령이 제시한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법정근로시간인 1일8시간, 주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과는 다른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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