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8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81건, 법률 개정안 2건, 시행령 개정안 14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산안법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 시 제재 강화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금지 등이 핵심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또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전체,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한 장소 등에서도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했다.

개정안은 위험의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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