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올해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련 제도와 정책동향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하고 노동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건협이 안내한 중요한 노동관련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사회보험 제도 변화 등 3가지다.

우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처벌 유예기간은 작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른 불가피성 등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체의 유예는 아니며, 사업장의 실태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건협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건협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등 건설현장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조기 시행해달라고 관계부처,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전년보다 10.9% 올랐으며, 8시간 기준 일환산액은 6만6800원, 209시간 기준 월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도 확대됐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상여금), 7%(복리후생비)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사회보험제도도 달라진다. 우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 1종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27종 전체로 확대됐다.

각종 사회보험 납부요율도 바뀌었다. 건강보험료율은 작년 6.24%에서 올해 6.46%로 늘었고, 산재보험료율은 작년 ‘건설업 보수총액의 4.05%’에서 올해 3.75%(출퇴근재해요율 0.15% 포함)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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