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정사업에 3년간 100억 국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수년에 걸쳐 여러 중앙부처와 함께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내달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중이고,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설명회를 가졌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았다. 반면 새 제도는 지역주도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균형위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개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된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3년간 총 100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관련 예산은 지자체로 배정된 후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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