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257개사에 하도대 늦게 주고 지연이자 미지급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늑장 지급하면서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와 수수료도 제대로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이같은 위법 행위를 한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산은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당연히 줘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4820만원을 중소 수급사업자 257곳에 지급하지 않았다.

먼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 158곳과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대 196억여원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최대 6개월 초과해 지급하고,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처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꼼수로 하도대를 늑장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하도대를 악의적으로 늦게 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같은 공사기간 중에 수급사업자 138곳에 하도대 442억2800여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대를 줄 때는 대금상환 기일까지 7%의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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