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노조서 단협 무시…업체에 일방적 통보 일삼아
거부하면 태업 등 겁박도…노조선 “일부의 문제” 선그어

# 경기 소재 전문건설업체인 A사와 지방 소재 B사는 최근 노동조합단체들로부터 조합원이 집회 등 노조 활동을 할 경우에도 일당을 챙겨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경기도 소재 C사는 지역노조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공문과 함께 지원금을 요구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단체 협약서에도 없는 요구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지만 거부할 경우 당할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 이를 수용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지역노조원들의 이같은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권과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노조단체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협박성 통보를 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매년 노조와 맺는 단체협약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라 업체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업체 소속 조합원들에게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태업’(현장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쟁의행위)을 지시하거나 해당 현장을 마비시키는 ‘환경투쟁’을 벌이겠다는 통보까지 해오고 있어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을 수용하고 있다.

피해 업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들 노조단체는 △노조원 집회 참가 시 하루 일당 보장 △사무실 이전 시 지원금 지급 △지역 노조지역위원장 몫의 월 단위 부금 지급 △팀장급 상응한 일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A사와 B사의 경우도 지난해 말 전국노조 집회에 참석한 인원에 대해 일당을 지급했고, C사는 이사비 지원 대신 쌀이나 화환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실제로 A사와 B사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이상의 인원들에 대해 일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최근 노조위원장에게 부금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이사비까지 요구하는 등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하지만 업체 개별 차원에서는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 전문 노무사는 “실제 협상을 진행해보면 노조의 대응이 빠르고 체계적이라 업체들이 상당시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 노조단체 간부는 “노조 전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당 문제는 일부 지역 노조들의 일탈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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