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명에 집유 1~2년 선고

민간 공사 참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관공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충북지부 간부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8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주어졌다.

박 판사는 “민노총 간부는 일반 노조원보다 더 성숙하고 건전한 태도가 요구됨에도 과격한 행동을 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0일 충북도청의 한 사무실에서 민간공사 참여와 관련된 면담을 하던 도중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집기류를 부수는 등 2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4월부터 SK하이닉스 M15 청주공장 건설현장 앞에서 민노총 소속 인력 고용과 건설기계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왔다. 그러던 중 기업 측이 결정권한, 장비노후화 등을 문제로 난색을 표하자 충북도청을 찾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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