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 등 배제
아파트 품질검수 4단계로 늘려

경기도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연달아 발표했다. 도 건설본부는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게 자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아파트 품질검수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키로 했다.

우선, 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2회 이상 중대재해 발생 업체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공사와 특허·신기술 적용 공사에서 제외시킨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에 따라 도 건설본부는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보유 업체 선정이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에 앞서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어 9일에는 올해부터 아파트 공사초기 공정률 25% 내외, 골조 5층 시공 전·후에서 시행하는 ‘골조공사 중’ 단계를 신설해 도가 직접 검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품질검수는 골조완료 후,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3차례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골조단계부터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과정을 거치면 아파트 품질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총 204개 단지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에 신설된 ‘골조공사 중’ 단계의 품질검수는 86개 단지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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