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연, 외감기관 신용평가자료 분석

하도급공사 수주 때 주의해야
전문건설은 한계기업 4.8% 양호

종합건설업체 중 외감기업의 11.8%가 최근 3년 내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감 이상 종합건설사들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은 11.8%로 분석됐다.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어 반드시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를 외감법인이라고 한다. 또,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고, 이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질 경우 통상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이번 분석은 2017년 재무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다. 건설경기가 양호했던 당시에도 10% 넘는 종합건설사가 한계기업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건설경기가 본격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재무 상태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한계기업을 포함해 65.5%는 3년 내 한번 이상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아 위험 잠재군으로 볼 수 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한계기업은 4.8%,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적이 없었던 건전한 기업은 40.7%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건정연 김태준 책임연구원은 전문건설의 한계기업 비중이 적은 것은 “하도급 위주의 사업방식은 부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전문건설사의 도산은 종합업체와 맞물려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종합업체 중 재정이 건전한 기업이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건설경기 하락을 점치는 전문기관의 전망이 우세하고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꼽으며 올해 건설업의 위기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의 주택공사 수주를 자제하고, 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 업체의 신용도를 최대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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