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건산법 전재수 의원 개정안에 난색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기능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국회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 의원의 건산법 개정안은 수급인(원도급자)이 하수급인(하도급자)의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사실을 발주자에게 증명서류를 통해 알리고 하도대 직불 중지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직불을 중단하도록 했다.

하수급인으로부터 근로자,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반면 전건협은 수급인이 임금 등 체불을 유도하기 위해 자금지급을 미루는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직불 중단을 의무적으로 할 경우 제도의 순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은 발주자의 직불 제한을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전건협은 개정안에 따라 수급인의 요청으로 직불 제한이 허용될 경우 발주자의 재량권이 박탈되고 수급인이 요청행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수급인의 체불은 대부분 수급인의 불공정행위, 부도·파산, 하도대 지연 지급, 어음지급 등 수급인의 책임인 경우가 많다. 관련 통계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이다.

또한 근로자의 책임으로 임금지체가 발생할 가능성 등도 있기 때문에 임금지체 사실만으로 발주자의 직불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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