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동조합이 공공 건설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 기간에 따라 공사비도 변동시키고, 기간 자체도 주 52시간 근로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설기업노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늦었지만 공사기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은 오는 3월1일부터다.

건설노조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적정 공기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세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먼저 공사기간에 따라 공사비가 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주 40시간을 일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려면 현재보다 공사비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행 제도로는 공기산정과 공사비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에 맞는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공사기간 산정 공식에 현재 공사시간과 휴일 및 법정공휴일 준수에 대한 변화된 산출방식을 표시해 누구라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주처 귀책사유에 대한 항목을 명확하게 표현해 공사연장 시 간접비에 대한 이견 및 소송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공사기간 연장의 주원인인 민원처리 기간도 공사기간에 충분히 감안하고, 실제 연장 시 발주처 귀책사유로서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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