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반입 할 때 장비사용자는 이에 앞서 등록 및 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등록돼 있지 않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기계까지 반입돼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안전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여대로 이중 2398대는 재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검을 받아야 하지만 재검에 소요되는 시간에 일을 못할 것을 우려한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부적합 상태로 계속 운행함으로서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미등록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지적하며 “건설현장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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