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주체는 원사업자” 명시…부당특약 무력화 조항 등도 담겨

앞으로 안전관리 주체가 원사업자라는 내용이 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명시된다. 부당특약으로 인한 비용부담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업체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모두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과 해외건설업 등 2개 건설업종을 포함해 해양플랜트업과 가구제조업, 방송업, 경비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등 8개 업종의 계약서는 개정했다. 제지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신규 제정했다.

건설 분야 2개 업종(일반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과 제조 분야 8개 업종(화학업, 음식료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난 2016년 이미 개정이 됐고, 이번 작업은 당시 빠졌던 9개 업종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 표준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로 원사업자를 명시했다.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안전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고, 부당특약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 수행 중 점유하고 있던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원·수급사업자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외건설업종의 경우에는 계약이나 분쟁에 대한 관련 법령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해외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을 현지법인의 소재지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되, 국가 간 법령이 다를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케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원·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한국내 원·수급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통해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43개 업종 전체 표준계약서에 대해 보복조치에 대한 3배 손해배상 책임 부과 및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금지,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기준 강화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공통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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