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범위를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4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빈집의 범위를 주택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는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 등이 거주나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995년 약 37만호에서 2015년 107만호로 20년간 약 3배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관련제도가 미흡해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외의 건축물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과 범죄 현장으로 악용, 슬럼화 유발 등 안전 및 사회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빈집의 정의를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해 빈집 관련 정책수행을 일치시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정비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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