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치 기준 입법예고… 전체 호수 1/10 한도 내 허용
앞으로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대별로 침실, 욕실, 부엌, 출입문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주택법은 당초 신축 주택만 세대구분형으로 만들 수 있게 했지만 지난해 8월 개정돼 기존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바꿀 경우 준수해야 할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새 설치기준은 세대별로 공간을 구분하더라도 2세대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각각의 세대는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세대별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정했다.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해당 주택단지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단지 여건을 고려해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세대구분된 주택은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신축사업에서의 설치기준도 손질했다. 세대별 공간을 각각 설치하는 등 기존주택에 대한 기준과 동일하며, 추가로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신축 주택의 세대구분형 세대수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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