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정산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이 당초 협의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이에 강원도는 2017년 12월에 협의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은 철거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 식물을 심어 본래 모습대로 되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되고 있다.

원주환경청은 강원도에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촉구했다. 불이행 시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 후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평가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도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