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월28일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간은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다. 이후 회사는 3월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월세액 등이 배제된다.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은 19% 단일세율로 세액 계산해 정산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상담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는 영문으로 된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