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늘려야”

최근 강릉 펜션 보일러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고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 홍성진·조재용 연구원은 16일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노후 주택이 증가하고 있고 홈퍼니싱·셀프 인테리어 등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규모는 약 19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무등록 건설업자의 불법 시공이 늘고 있어 하자보수 미이행, 품질 불량, 부실시공 등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1500만원 미만으로 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제도개선과 기존 제도의 활성화,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1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한 무등록업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타업종을 시공한 경우 다양한 행정제재를 받지만, 무등록 업자는 적절한 행정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테리어 시장을 전문건설사의 일감으로 인식하고 개인간 거래(B2C)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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