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해외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의미

하도급사 피해구제 강화… 전문업계 환영 “실효성 높여야”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해외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크게 반기고 있다. 해외건설공사에서의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가 강화돼 종합건설업체 갑질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대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종합업체들의 해외현장에서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태는 전문건설업체가 법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한 수년전부터 상습화되고 있다. 불법을 저질러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제3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체들의 전언이다.

국내 굴지의 대형종합업체를 따라 해외공사에 참여했다가 각종 갑질 횡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전북 소재 A 전문업체와 경기도 소재 B 전문업체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는 각각 지난 2017년과 2018년 동남아 소재 해외공사 현장에 굴지의 종합업체 H사와 D사의 협력사로 참여해 대금 10억원을 삭감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분쟁시 민사소송을 제3국에서 한다’는 특약까지 설정 당해 공정위 고발은 물론, 송사로조차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같은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외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또 분쟁 시 한국 법원에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해외에서도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개정배경을 밝혔다.

전문업체들도 이번 개정에 대해 현재 겪고 있는 갑질 등의 불합리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해외현장에서 분쟁 발생 시 전문업체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대거 마련된 만큼 현재보다 대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개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개정 내용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담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점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업체들이 계약서를 숙지하고 적극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 건설 전문 변호사는 “국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잘 마련돼 있지만 사실 종합건설업체들은 이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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