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하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협조요청’ 공문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최근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7년 발표된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전면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발주자 임금직불제는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계좌로 노무비가 지급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LH 현장의 경우 이 비율이 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LH는 올해 1월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건협은 “노무비 지급시 개별근로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빙자료 등록 후 타인계좌로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본인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수급인·하수급인·인력소개소 등에 선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동의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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