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회원사에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미가입자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고용노동부가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운영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관련 내용을 15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에 사업주가 미가입 근로자를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근로자 1인당 3만원)가 면제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인 사업장이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 또는 각 사회보험 EDI 시스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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