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시행

앞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을 부도처리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보장 강화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 방지 △체불 사전 예방 및 재발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체불은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을 막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고의적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행위로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한다. 이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안내하도록 한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도 활성화한다.

고용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긴다. 지원 대상도 기존에 퇴직자에게만 지원됐던 것을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고용부는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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