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40>

◇조정사례 1=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했으나, 피신고인이 준공정산금 및 추가공사비 약 5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사 착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기되고 초기 공사계획 및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해 다수의 추가공사가 발생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신고인은 별도의 서면교부 등 사전협의도 없이 무리한 작업지시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공사완료 후 신고인과의 정산과정에서 현장과 본사의 입장이 상이해 투입금액을 인정 못하는 실정이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사대금 조정을 시도하고 추가투입에 대한 자료를 받아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정산금액을 도출해 합의정산을 이끌어냈다.

◇조정사례 2=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지구 초·중학교 및 철도주차장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에 참여했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착공시기가 당초계약기간보다 약 1년 늦어졌으며, 이에 피신고인이 약속했던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지연 등에 대한 보상을 일부 지급 받고도 해당사실을 숨겼다.

이에 협의회는 피신고인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해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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