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95)

세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명백한 비용처럼 보인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과 관련해 돈이 나가는 모든 항목이 비용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세금 중에서 특히 국세는 비용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오늘은 세금과 관련해 손금(비용)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아니다.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고 수익과 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와 법인세를 구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해당조세를 비용으로 인식하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자꾸 바뀌게 돼서 해당 세금을 계산할 수가 없게 된다. 이를 순환의 오류에 빠진다고 하는데, 결국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대략 10%)도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회계적으로 손익계산서상 맨 아래쪽에 별도로 표기돼 당기순이익에서는 차감돼 표시된다.

부가가치세도 기업입장에서는 분기 또는 반기에 한 번씩 내는 금액이다. 하지만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대신 받아서 내는 예수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다. 다만 매입비용들 중에서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용, 면세관련 매입세액 등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가 결과적으로 비용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분기별로 납부하는 부가세 금액은 비용이 아니다.

직원들의 소득에 부과되는 원천세도 역시 비용이 아니다. 원천세는 직원들에게서 세금을 미리 떼놓고(원천징수) 납부만 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나가지만 기업의 비용은 아닌 것이다.

사업과 관련해 사옥이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사업소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매년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주소지가 있는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가산세는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의무위반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불이익이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므로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세금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생각하면 편리하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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