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44)
Q. 당사는 소속직원 중 일부가 연봉인상분에 불만을 표시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문제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연봉협상을 통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과 같이 직원이 회사가 제시한 연봉에 불만을 표하며 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 그 처리방법이 문제됩니다.
2. 연봉계약서 작성 거부와 근로계약 종료 관계
연봉계약서 작성거부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봉계약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973, 2005. 11. 14.). 또한 노동위원회는 단순히 근로자가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07. 1. 24. 2006부해756). 결국 연봉계약 작성 거부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어렵다할 것입니다.
3. 연봉계약서 작성거부시 적용되는 근로조건
만약 회사가 제시한 연봉이 기존의 연봉보다 삭감이 됐다면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삭감된 연봉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연봉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조건의 변동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돼 무효가 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