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89)

제주시에 거주하는 한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인근 호텔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3억37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공사로 건물 파손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3층 세입자에게만 배상하고 건물주와 나머지 세입자에게는 피해보상이 없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시공사에 배상을 요청했으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공사 시작 전에 인근 주민에게 사전 설명을 실시했고, 원만한 공사를 위해 건물 입주자와 합의하고 배상금을 지급했다. 건물주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후 공사를 했지만 추가 배상을 요구하면서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

◇조사결과=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터파기 등 토목공정에서 77dB(A), 골조공사에서 63dB(A)로 산정됐다. 평가진동도는 토목공정에서 43dB(V), 골조공사에서 각각 42dB(V)로 조사됐다.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가설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했으며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없었다.

◇판단=건설장비를 사용한 공사시 평가소음도가 검토기준 77dB(A)로 평가됐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소음측정결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한다. 진동도는 최대 43dB(V)로 검토기준 70dB(V)을 초과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먼지와 관련해서는 피신청인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했고 관할관청으로부터의 지적사항도 없는 점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피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9만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170원을 더해 39만117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