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곳… 폐지되면 층수제한 풀려
23곳은 경관지구로 바꿔 규제키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결정안에 따라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은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울시는 미관기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23곳 중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되는 강북구 삼양로 등 16곳은 6층 이하의 층수 제한, 건축물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받는다.

홀로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는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돼 개발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곳은 한강 변인 점을 고려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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