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쇄·사용중지 69건·조치이행명령 99건도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실시한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점검에서 총 1만 24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

◇2018년 하반기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자료제공= 환경부)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었다.

점검 결과 총 1만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됐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265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2018년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위반 내용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298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이 226건(34.8%),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112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적발건의 약 84%(543건)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주거지 인근에서 많이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적발된 총 649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85건), 경고(233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 총 637건의 행정처분과 156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193건에 대해서는 약 1억28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4223건) 이후 작년 상반기 7688에 이어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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