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전 개소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각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센터’가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개소했다.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은 올해 1월부터 보호센터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마련됐다.

보호센터는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컨설팅, 법률자문,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 등의 지원사업과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보호원내 다른 지식재산 보호사업과 영업비밀 보호사업간 연계가 가능해져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함께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7.2%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로 유지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중국·미국 간 무역분쟁 이슈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고 올해 7월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오는 3월19일부터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와 대표 전화(1666-0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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