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건축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1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에서는 전국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해당 지자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경미한 변경은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 연장 또는 단축 △총 정비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증감 △재원별 조달금액의 20% 범위에서 증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 변경 등을 말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 타 법에서도 기본계획 상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경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387개로 집계되고 있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학재 의원은 “앞으로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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