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96)

건설업에서 공사원가를 크게 3가지로 나누자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외주비 등)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오늘의 주제인 재고자산은 재료비와 관계된다.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나눠지는데 레미콘, 아스콘, 철근, 목재, 벽돌, 철선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다. 이러한 재료는 구입 시에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해 원재료, 부재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공사현장으로 투입되면 재료수불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재료비 계정으로 대체한다. 쉽게 말하자면 재료를 사오면 그냥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자산에서 비용계정으로 바꾼다는 말이다.

총 재료비의 계산방법은 기초 재료재고액과 당기 재료매입액을 합한 뒤에 ‘기말 재료재고액’을 빼면 당기 총 재료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회계적으로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이 가장 중요하다. 건설업종은 재료비가 총공사비의 20%에서 30% 정도만 구성하지만 도·소매업종의 경우에는 상품매입금액이 총 매출액의 50%에서 90%까지도 차지하기 때문에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기말 재고파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기말재고자산을 파악해 역산한 재료비와 재료수불부상의 재료비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난이나 분실일 수도 있고 자연감모일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차이의 발생원인을 관리하는 것이 재고관리의 기본원리이다. 이 방법으로 회사에서는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료수불부는 재료의 구입일자, 재료의 종류, 재료의 입·출고, 재료의 수량과 금액이 파악될 수 있도록 각 공사현장에서 작성 비치돼야 할 것이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이나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고자산의 가액으로 계상하거나 재료비로 처리하면 된다.

건설업 재무진단지침은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전부 부실자산으로 보고 있다.(건설업 기업진단지침 18조)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해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인 해당 건설업종을 위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 파악시 해당 재고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 부합하는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실질자본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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