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90)

부산 해운대구 거주민들이 인근 아파트공사로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35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공사기간동안 3차례의 여름을 보내면서 소음 및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어 낮에는 집안에 있기가 곤란했고,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

△피신청인: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공사를 시행했다. 각종 조치를 적절히 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다고 청구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은 부당하다.

◇조사결과=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평가소음도가 63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27dB(V)로 조사됐다. 임산부가 소음으로 인근 친·인척 집으로 피신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

관할 행정관서인 부산 해운대구의 조사 결과, 2회에 걸쳐 소음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먼지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다.

◇판단=평가소음도가 최대 63dB(A)로 나타나 상업지역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 미만이며, 진동도는 최대 27dB(V)로 검토기준 70dB(V)을 초과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먼지피해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관할관청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을 미루어볼 때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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