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76)

특약조항은 기본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최근에 상담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계약서에 “추가공사, 돌관공사 등에 따른 금액조정은 없다”라는 조항 때문에 추가공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서 무려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으로 상담을 했다. 그분은 특약조항 위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정말 그럴까? 우선 하도급법에서 특약조항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보자. 하도급법에서는 ‘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①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④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전문건설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그런데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금지급명령 등으로 손해를 본 대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 특약조항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특약조항이 들어가면 정산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유념해야 한다.

만약 현재 공사현장이 있으면 이러한 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있는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 그런 조항이 하도급법 위반임을 이유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하라.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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