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의 책임주체를 놓고 전문건설업계에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법적 책임이 직접고용업체에게만 지워져 있어, 이전에 나온 혹한기·혹서기 대책처럼 비용부담 등이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가능한 중작업은 다른날에 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작업량을 줄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규정된 사항을 적극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문제는 가이드 준수의 의무가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지워져 있다는 점이다. 정작 산안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산재예방 조치사항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사가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A전문업체 관계자는 “지난여름 폭염대책만 봐도 원청사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식으로 방관하거나 ‘입찰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라며 추가발생 비용을 부정해 결국 인건비 상승분 10%를 손실 봤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로 인해 중작업 작업량을 줄였다고 한들,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원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도급사업주의 법정 의무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현재로써는 원청에 미세먼지 대응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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