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41>

◇사건경위=피신고인인 ○○건설(주)이 신고인인 수급사업자에게 ‘△△시 □□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 공사 중 판넬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피신고인은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신고인에게 대금 5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나,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대해 시정명령(대금 지급 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 조치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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