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화 늦어지면서 기승… 현실 반영해 빨리 고시해야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 갑질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지난해부터 입수한 대·중소 종합건설사 현장설명서 다수를 분석해 본 결과 더욱 지능화된 부당특약이 최근 대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견적항목에 반영해야 할 비용을 서면(하도급계약서), 입찰내역(물량내역서) 등에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약단가에 포함해 견적토록하고 △법에서 정한 보증요율 10/100을 초과하는 계약이행보증 또는 노무비, 장비 등에 대한 추가보증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여건 등이 하도급 계약과 상이하더라도 당초 하도급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모든 공사를 수행토록 하는 유형 등이 있다.

또 계약이행보증 실손 범위를 벗어나 전액보상토록 하거나 대위변제금 등의 비용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약정이 있었다.

아울러 기성통지 및 기성금 청구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낮게 결정하거나 특정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사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수급사업자 공사 종료일이 아닌 원사업자 공사 종료일로부터 개시토록 산정하는 약정도 발견됐다.

이 외에도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지체상금률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초과해 정하는 형태 등도 있었다.

이보다 더 황당한 부당특약도 있었다. “설계변경과 선행공종의 차질, 준공기한 연장 등을 감안해 계약시 충분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견적금액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가 정산은 없다” 등이다.

부당특약 고시화가 수차례 미뤄지면서 기존의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우회하거나 이같은 새로운 부당특약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하도급업체들의 설명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부당특약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법무 능력이 떨어지는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정위 출신 업계 전문가는 “기존에 잘 알려진 부당특약을 넘어 더욱 지능화되고 음성화된 부당특약이 최근 대거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고시화 작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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