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고위해 허가 경사도와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 ‘22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표고 기준도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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