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 주민들의 가슴에는 한 가지 공통된 두려움이 존재한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혹은 살게 될 집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이다.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로 기록된 지진이다. 지진피해가 집중된 포항시 흥해읍에는 전체 세대 중 70%가 넘는 1만239세대의 주택이 파손됐고, 포항시 전체로는 25%가 넘는 5만5095세대의 주택이 파손됐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재난을 겪은 주민들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다.

나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른바 ‘소통의 날’이다. 소통의 날에는 하루에 100여명 정도 되는 지역주민 분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방문하시는 분들이 배 이상 늘어났다.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다. 사실 상당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국회의원에게까지 가지고 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주민들 마음속 응어리는 대부분 해소된다. 그것이 소통의 힘이고 ‘소통의 날’을 갖는 이유이다.

내가 최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소통의 날’에 의원사무실을 방문한 주민 분들의 고충에서 출발했다. 건축 중인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였던 그분들은 지진이 발생하자 자신들이 들어가 살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건축주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은 등기상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가로막았다.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다. 등기만 이전되지 않았을 뿐 건축비용도 선납한 상황이다. 곧 가족들과 들어가 살 집인데도 그 집이 안전한지 확인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초유의 피해를 기록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입주예정자들의 안전점검 요구를 거절하면 입주예정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도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제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감리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 나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렵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국민이 재난에 울고 부당함에 또 울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상식으로 통하는 그날까지 국민과 소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포항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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