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요건 검토 절차 폐지… 평가항목도 심층분석 비중 낮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선정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부처 부담이 완화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적기에 실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몰사업 등으로 예타 신청 사업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술성평가를 간소화하고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평가명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으로 변경해 평가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또 기존 평가절차에서는 기획보고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해 미흡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비검토 절차가 있었으나 이러한 별도의 절차를 폐지해 평가절차를 간소화시켰다.

평가항목은 예타에서 심층분석하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문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서면으로만 소명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를 개선해 발표를 통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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