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장비 분류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들 제작연도 속여 단속

정부, 적발 땐 등록말소 처분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타워 제작연도를 속이기 위해 암암리에 벌이고 있는 일명 ‘명판갈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JTBC는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명판갈이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년 이상 된 타워를 ‘노후’ 기계로 보는 연식제한 규정이 지나치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보도했다.

타워크레인 명판에는 정격하중과 형식번호, 제작연월, 제작자 등이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시돼 있고 이를 통해 노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타워 임대사들이 노후 장비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위조한 명판들을 만들어 갈아 끼우는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전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명판 갈이를 하더라도 등록원부나 등록증과 불일치해 검사나 현장 사용 시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는 일부 수입 타워크레인의 경우 국내 등록을 하기 전에 제조연월을 조작하고자 명판 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난해 8월부터는 제작사의 제작증 제출이 의무화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전에 수입·등록된 타워는 최초 등록 시에 허위로 연식을 등록한 사례가 있었고,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차대일련번호 분석, 제작사 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고 적발시 직권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는 허위 연식을 등록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리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 9월부터 시행되는 ‘20년 연식제한’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고, 정밀진단을 합격하면 3년씩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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