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개선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건의했다.

당초 경사노위는 작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늦어지고 있다.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가면서 건설업계에선 조속한 대안 마련을 원하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기존에도 공기와 공사비가 부족했는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아직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이 안 나와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협은 의견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단위기간을 2주, 3개월에서 3개월, 1년으로 확대 △적용 요건을 사전 ‘노조합의’ 및 ‘근로일·시간 결정’에서 ‘팀 단위 대표 협의’만으로 완화 △제도 시행일(2018.7.1.) 이전 공사에는 적용 배제 등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협은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은 기후요건이나 민원 등으로 현장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터널이나 지하철 공사 등은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근로시간·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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