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발주자 직불 금지 사유에서 원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원도급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하도급자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발주자 직불이 금지돼 왔던 부작용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규정도 마련, 발주자가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게 했다.

다만 직불금제 의무 사유에서 하도급자의 문제가 없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하도급자의 임금·자재대금의 가장 큰 체불 원인이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지연·미지급인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임금 등 체불은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체불 사실만으로 의무적인 직불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실제로 전건협이 2017년 조사한 ‘전문건설업 실태분석보고서’를 보면, 하도급자의 임금체불의 발생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지연(44.9%)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었던 발주자 직불제를 법 조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을들의 권익보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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