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땐 탄력적 근무 권고 가능

앞으로 옥외근로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판단해 정부의 보호대책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및 절차 △계절요인에 따른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조치 방법 △미세먼지 취약계측의 범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개정안은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모두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시켰다. 민감계층은 어린이·노인·호흡기질환자 등이고,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라 수립·시행할 예정인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에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이나 초·중·고교에 보육·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이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맞춰 시장이나 도지사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철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추가 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가동시간,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경찰차, 소방차, 전기·수소차 등이고, 그밖에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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