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홍천군청 입찰비리 내막

9건공사 예가와 1원차 없이
‘1천500만분의 1’확률 맞춰

‘경우의 수’도 150개에 불과
예가 유출·사전담합 의혹 커

검찰에 진정당한 홍천군청 시설공사 입찰 비리혐의는 입찰관련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부정이 개입됐다는 확신을 들게 하고 있다.

춘천지검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홍천군은 최소한 9건의 공사에 대해 예정가격을 일부 건설업자에게 사전에 유출했고 건설업자들은 이 예정가격을 150여개 업체에 전파해 서로 담합하여 입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11월 24일 실시된 9건의 수해복구공사 중 6건의 공사가 예정가격과 단1원의 오차도 없이 금액을 맞췄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중 2건은 각각 3명의 건설업자가 예정가격과 같은 동가를 적어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현행 입찰제도를 보면 예정가격과 같거나 위로 가장 가깝게 투찰한 건설업자가 낙찰예정자로 뽑히게 돼 있는데 이번 홍천군처럼 9건의 공사중 6건에서 예정가격에 단1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가격을 적어내 낙찰예정자가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6건의 공사중 2건은 3개사가, 1건은 2개사가 똑같은 가격을 적어냈다는 것은 예정가격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란 주장이다.

정확한 예정가격을 맞추기란 9건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을 감안할 경우 994만8천652분의 1에서 1천499만175분의 1의 엄청난 확률이 같은날 동시에 10개의 회사가 홍천군이 발주한 입찰 9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누가봐도 부정이 개입됐다는 확신을 주게 한다.

특히 투찰후 공표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천365가지 금액을 9건의 공사에 대해 모두 예가를 산출한 결과 부정이 개입됐다는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9건의 공사에 경우의 수를 대입한 결과 동가가 속출해 1공사당 경우의 수가 130~150개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계약담당 공무원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경우의 수가 적게 나오도록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만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입찰에서 1건 공사당 경우의 수가 130~150가지로 축소되는 경우는 의도적이 아니면 나올수 없다.

이로 인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알고 있는 건설업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낙찰자로 선정될 확률이 6만6천배에서 10만배 앞서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가를 알고 있는 몇몇업체가 낙찰됐을때 서로 나눠먹기로 하고 다른 업자를 모집해 담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은 또 있다. 9건의 공사별로 건설업자들이 투찰한 금액을 조사한 결과 예가를 조합한 경우의 수와 단 1원도 틀리지 않게 적어낸 업자가 총 157개사나 된다는 것이다.

홍천군은 예정가격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11월 29일 시행한 북방면 북방리 도로확·포장공사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을 급히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예정가격을 가지고 조합한 결과 정상적으로 모두 1천365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고 낙찰예정자도 경우의 수를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한 50개 업체 중 18개 업체가 5종류의 같은 가격을 적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사전에 예정가격을 알고 있던 업체들이 이에 맞춰 낙찰금액을 적어냈으나 입찰전에 급히 예정가격이 변동됐음을 추론하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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