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슬로건 ‘안전은 권리입니다’ 발표

◇안전공단이 공개한 신규 슬로건

안전은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이며, 사업주는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30일 대전에서 전국 소속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뜻을 담은 ‘안전은 권리입니다’ 신규 슬로건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하청,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안전은 차별 없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권 확보를 위한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슬로건을 통해 사업주에게는 안전이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할 책임이며, 노동자에게는 일터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안전은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의 문화이며 우리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슬로건은 안전과 권리가 하나라는 점을 표현하며, 황금색은 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룰(Golden-Rule)을 상징한다. 좌·우측의 곡선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협력과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의 필요성을 표현한다.

공단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해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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